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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연회비(年會費)에 관한 내규
(2023년 6월 27일 회장단회의 의결)
본 내규는 종약 제6조(회원자격), 제10조(임원의 종류) 및 제25조(회비 관련조항)에 의거하여 임원의 연회비에 관한 규정을 정함에 있다.
1.임원(任員)
임원은 종약 제10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명예회장
2) 고문
3) 자문위원
4) 감사
5) 이사 (회장, 부회장, 이사)
2. 연회비(年會費)
임원은 매년 다음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명예회장 : 20만원 이상
2) 고 문 : 20만원 이상
3) 자문위원 : 20만원 이상
4) 감 사 : 50만원 이상
5) 회 장 : 100만원 이상
부 회 장 : 50만원 이상
이 사 : 30만원 이상
※ 일반회원 : 3만원 이상 (자율적)
3. 연회비 납부기한
연회비는 회계연도 결산을 위해 당해연도 12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4. 연회비 미납자 조치
연회비 납부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회비 미납 임원은 종약 제6조 및 제25조에 의거하여 해촉할 수 있다.
5. 기타
본 내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관례와 통념에 따른다.
<부칙>
본 규약은 개정일 (2023. 6. 27.)부터 시행한다.